증권사 해외펀드 판매 담당
해외 GP를 국내 기관에 소개했고 GP 쪽에 "한국 대리인과 금감원 등록이 필요하다"고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GP 서류를 대신 챙기고 일정을 관리하면서 모든 연락에 판매사를 CC로 넣어주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첫 미팅에서 26개 항목 서류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공증 전 서류로 담당자 사전 검토를 먼저 받고 매주 진행 상황을 판매사와 GP에게 함께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출신 정영조 이사가 서류를 보고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이 위임장의 수임인이 됩니다.

해외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기 전에는 국내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험으로는 착수부터 등록까지 3~5개월이 걸렸고 담당 조사역의 업무량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내 기관의 클로징 일정이 잡혀 있다면 GP 서류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GP를 국내 기관에 소개했고 GP 쪽에 "한국 대리인과 금감원 등록이 필요하다"고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GP 서류를 대신 챙기고 일정을 관리하면서 모든 연락에 판매사를 CC로 넣어주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운용사와 협업 상품을 만들면서 해외 비히클의 국내 등록 여부와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지, 병행펀드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받아두려는 분들입니다.
해외 GP와 국내 LP 사이에서 딜을 만들고 있고 등록 일정이 본인의 실적과 직결됩니다. 금감원 담당자와 실제로 통화하고 그 내용을 그날 공유해 주는 대리인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3~5개월이 보통입니다. 날짜를 약속하는 대신 담당자에게 들은 상황을 매주 그대로 전달합니다.
펀드 구조와 관계사 파악, 등록 대상 비히클 판단(병행펀드는 보통 제외), 구조에 맞춘 26개 항목 서류 체크리스트 발행.
무처벌·무업무정지 확인서 템플릿 제공, 관계사별 문구 검토, GP 서명용 등록신청서·Pre-Checklist 영문화, PPM·LPA·보수합의서 국문 번역.
미공증본을 먼저 제출해 담당자와 협의를 시작하고 그 사이 GP가 일괄 공증·아포스티유를 마칩니다. 공증 원본은 보완 제출합니다.
담당자 주간 팔로업, PPM·LPA 해당 페이지를 표시한 질의 답변서, 보완 서류 제출, 등록 확인. 이 구간의 기간은 금감원 상황에 따릅니다.
등록이 필요한 관계사와 비히클, 전문투자자 한정 판매 시 적용되는 완화 요건(시행령 제301조 제3항), 담당자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
체크리스트 관리, 확인서 템플릿, 서비스제공사가 자문사의 모회사인 경우의 문구, 12종을 한 번에 공증하는 일괄 공증 진술서.
GP 서명용 등록신청서·Pre-Checklist 영문본, PPM·LPA·법인등기부·보수합의서 국문본과 담당자용 페이지 대응표.
등록신청서, 주요내용 요약, Pre-Checklist를 위임장에 근거해 작성·제출. 미공증본 선제출 후 공증본 보완.
사전 검토 요청, 주간 진행 확인,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담당자와 연락한 뒤에는 매번 보고합니다.
Sub-Placement Agreement, 국내 판매사 날인·서명 수취, 판매사 클로징 일정과 심사 일정 조율.
판매 보고, 투자자 통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연간 등록세.

감독기관에서 금융회사를 검사하던 사람이 이제 신청인 쪽에서 서류를 봅니다.
정영조 이사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으로 은행권역 감독과 검사를 수행하면서 LTV·DSR 등 대출규제 정책의 검토와 개선을 담당했고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검토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사했습니다. IOSCO·IAIS 등 국제기구와의 협약 체결과 소통, IMF·AMRO 연례협의 대응을 맡았고 독일 금융감독청(BaFin) 보험감독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앞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하자·선급금 보증심사와 융자심사를 담당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 전략관리이사로 감독기관의 시각을 사건과 자문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前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행·자본시장 감독·검사, 금융소비자보호, 국제기구) · 前 전문건설공제조합(보증심사·융자심사)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한국어 · 영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싱가포르 계열 운용사 자문, 자본시장법 분쟁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위임장의 수임인이 됩니다.
임현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싱가포르 계열 운용사의 물류창고 인수와 PFV 구조 설계, 투자자문사가 관련된 자본시장법 분쟁을 자문했고 홍콩·인도·영국·미국·노르웨이·네덜란드의 다국적 의뢰인을 국내에서 대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8년간 회사를 창업해 운영했고 금융기관을 위한 AI 기반 부동산 심사 프로젝트를 이끌어 두 개 부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前 법무법인 초월 대표변호사(2024~2025) · 前 탱커주식회사 및 계열회사 대표이사(2015~2023)
변호사(대한민국) · 공인중개사 · 한국어·영어·중국어
케이맨 면제유한책임조합, 델라웨어 LP, 룩셈부르크 RAIF와 SICAV, 아일랜드 ICAV, 싱가포르 VCC, 일본과 홍콩 비히클까지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바이아웃, 그로스, 크레딧, 인프라, 부동산, 재간접 어느 전략이든 등록 경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빙입니다. 자문사를 어느 감독기관이 인가했는지, 관계사가 라이선스 대신 신고 제도로 영업하는지, 펀드 설립을 현지에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외국 공증인과 그 나라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이 실제로 어떤 증명서를 내주는지가 구조마다 다릅니다. 첫 주에 이 부분을 구조별로 정리하고 어떤 비히클을 등록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요건과 기간은 펀드 구조, 관련 국가, 당시 금감원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조사역이 어디를 먼저 볼지 알면 서류를 그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영조 전략관리이사
아래 내용을 남겨주시면 1영업일 안에 저희가 먼저 확인할 사항과 일정이 현실적인지 회신합니다.